입금한 매매대금 마저도 불분명한 “법률, 부동산,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전액을 인출
작성일
2024-05-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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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자 “주식매매계약서”는 “공인회계사 윤OO” 와 “변호사 김OO”의 기업사냥꾼 일당이 회장의 장남 “김대호”와 공모하여 주주(100%지분)인 아버지 모르게 작성한 “위조문서”이며, 《둘째》, 이 계약서상 “매수인(김OO 변호사)”이 “매매대금”을 계약서상 “매도인(주주) 김재동”에게 지급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자신들의 자회사로 입금한 후 “매도인(주주) 김재동”의 “주권(100% 지분) 전량”을 불법으로 인도받아 탈취하고, 《셋째》, “매수인(김OO 변호사)”가 자회사로 입금한 매매대금 마저도 불분명한 “법률, 부동산,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기업사냥꾼들은 무일푼(무자본)으로 김회장의 주권(100% 지분) 전량을 절취하고, 《넷째》, 결국 김회장은 “1원도 받지 못하고” 주권(100% 지분)과 경영권을 기업사냥꾼 일당에 강탈당하고 일당 조폭들의 감금과 폭력 공갈 협박에 의해 차량을 탈취당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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