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불법적·이례적 주식매매계약(범행의 시작)
“윤OO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담보대출 알선을 가장하여 한미에 관여하기 전까지는 장남 “김OO”와 김회장은 단 한번도 주식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거나 거론조차 한 적이 없었으나,
“윤OO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선하기로 하고 회장의 장남 “김OO”와 대출업무를 공조하기 시작하면서 장남 “김OO”이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김회장에게 권유했다.
김회장의 수차례 강한 거부의사에도 김OO는 집요하게 주식담보대출을 권유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윤OO 공인회계사는 처음부터 김회장이 의뢰한 부동산담보대출도 안중에 없었고, 윤OO공인회계사가 부동산담보대출 대신 제안한 주식담보대출도 사실은 김회장에게서 인감을 절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미 강탈의 수단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준비하고 실행했던 것이었다.
주범 “윤OO 공인회계사”와 공동 주범인 광주지역 “김OO 변호사”와 공모한 회장 장남 “김OO”는 김회장의 강한 거절에도 “윤OO 공인회계사”가 보증하는 “변호사”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여한다,
딴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냐? 는 식으로 “변호사”을 내세워 집요하게 김회장을 설득했고, (“대출원금은 100억이고 차용기간은 3개월, 금리는 연리 19.5%, 별도 수수료 3%”)라는 구체적인 대출 조건까지 제시하며 김회장을 압박하고,
어차피 단기 자금을 차용하고 바로 상환할 계획인데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변호사”가 대출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김회장을 적극 설득했다.
김회장은 원래의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던 걸 주식담보대출로 변질되었지만, 장남 “김OO”와 서울대출신 “윤OO 공인회계사”가 보증하고 특히 자금주가 변호사란 사실에 장남 “김OO”의 주식담보대출 제안을 용인하고,
23년1월6일, 장남의 요구에 따라 “주식담보대출”용으로 장남인 김OO에게 인감을 맡겼다. 자금을 대여하는 주체가 장남 “김OO”와 “윤OO 공인회계사”이 강조하는 “변호사”가 김회장이 제안을 용인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기업사냥꾼들의 범행은 끝까지 소신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고집하던 김회장이 장남과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개입하여 설득한 주식담보대출용으로 장남에게 인감을 건넨 23년1월6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완성된 상황이었다.
그들은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장남 “김OO”가 아버지를 속이고 가져온 인감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용한 김회장의 인감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거침없이 2월20일, 3월26일, 3월31일, 4월, 5월, 6월까지 절차를 위반한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개최해 이사회의 과반을 초과하는 3명의 사내이사를 기업사냥꾼 일당 조폭으로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사회 장악을 통해 경영 관련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도용한 김회장의 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수법으로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감정가기준 자산가치 5,000억 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순자산(자기자본)만 831억 원 규모의 16년된 중견기업을 단 돈 1원 한푼 들이지 않고 대범하게 무일푼으로 사냥하는 중대 범죄를 자행했다.
심지어 이 범죄의 직접작인 피해자 김회장은 기업사냥꾼들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감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한미금융그룹을 불법으로 강탈하는 과정에서 단 돈 1원도 못 받고 본인 명의의 주권(100% 지분)전량과 경영권을 강탈당했다.
기업사냥꾼들은 한편에서는 주식매매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경영권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김회장의 인감을 도용하여 무단 날인하는 수법으로 김회장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강탈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단체의 일원이며 주요 공범인 한미FNI의 바지사장 조폭 “박OO”•“문OO”등에게 사주하여 저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김회장을 감금과 폭행 그리고 공갈 협박으로 김회장이 포기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걸 유도했고, 그러한 폭거는 김회장이 자의가 아닌 이들 조폭들의 감금과 공갈, 협박, 폭행 등의 위력에 의해 강제로 회사를 쫓겨난 23년8월23일까지 20여차례 이상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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