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광주광역시 변호사는 한미 기업강탈 범죄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조폭 50명을 거느리고 회사를 장악
“공인회계사 윤OO” 와 “변호사 김OO” 그리고 “변호사 김OO”의 친동생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50여명의 조직폭력배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는 회사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후,
조직폭력배들은 2-30명씩 번갈아 회사에 출입하며 세를 과시하고, 조폭 50명 중 한미계열사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한 바지사장 조폭 “박OO” “문OO” “차OO” “김OO”등 일당 14명은 아예 회사에서 합숙하며, 회사를 조폭 합숙소로 만들고, 합숙증인 조폭들은 2-3명씩 무리 지어 회사 보유의 각 현장을 돌며 점령군 행세를 하고 다녔다.
이들 한미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14명의 조직폭력배들은 등기이사 자격으로 회사에서 매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일당 조폭들은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며 치졸한 수법으로 수시로 김회장을 폭언과 폭행, 공갈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장남 “김OO”를 대동하여 자식이 보고 있는 앞에서 조직폭력배들은 김회장을 향해 “새끼, 양아치, 씨발놈, 담가버려, 칼로 확 쑤셔, 회사는 아들한테 주고 가라 씨발놈아” 등의 상스러운 욕설로 모욕을 주는 저급한 행동을 수시로 행하며 김회장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걸 유도했다.
김회장은 6개월여 동안 20여 차례 이상 이 무도한 조폭들에게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감금과 폭행 등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조폭들은 또한 의도적으로 김회장을 도발하여 흥분하게 하고,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여, 김회장이 대항하며 흥분한 모습을 보일 때를 기다렸다 교묘하게 그 장면을 녹취한 파일과 영상을 이용해 “상해, 협박, 심지어 살인예비” 등의 협의를 씌어 도리어 피해자인 김회장을 형사고소 하는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다.
김회장은 이들 조직폭력배로부터 이미 작년 6월부터 “상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5건의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로도 동일한 건으로 10여 차례의 추가 억지 고소가 예상된다.
조폭들은 이런 식으로 민간인인 김회장을 질리게 하여 아예 대응을 못하게 하려는 치졸하고 야비한 자해 공갈단의 수법을 동원해 김회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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